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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동고비177
날렵한동고비17722.12.07

계약 문제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2022년 3월에 1년치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수습기간 이후에 6월에 새롭게 1년치 계약을 했는데요. 저는 원래 수습기간 끝나면 계약하는줄 알았는데 1년치 계약이면 안해도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일은 3월부터 했는데 계약서에는 2022 6월부터 2023 6월 까지인데 2023년 3월에 그만두고 싶은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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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인 22년 3월부터 1년 이상 근무할 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처음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럼 일은 3월부터 했는데 계약서에는 2022 6월부터 2023 6월 까지인데 2023년 3월에 그만두고 싶은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수습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한 후 그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속한 근로자라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습기간도 당연히 포함되어 산정되기에 만 1년 이상 근무를 하시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최초 입사한 날인 2022.3.부터 1년이 되는 2023.3.까지 계속근로한 때는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보다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서는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수습기간도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산정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 전과 수습 이후 담당 업무와 근로조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 수습기간부터 마지막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동일하게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3월에 퇴직하여 만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특정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후 퇴직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