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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25.08.12
Q.
익명 채팅방에서의 언급으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가능성
부동산관련 익명 채팅방에서 모 지역 및 그 지역의 특정 아파트 단지에 대해 “쓰레기네, 진짜 너무한다.” 식으로 폭력적 언사로 불만을 표현한 경우, 모욕죄로 고소하면 가능한가요? 익명 채팅방 대화내용은 확보했고, 현재 그 채팅방 기록은 사라졌습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제3자가 제공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