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 채팅방에서의 언급으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가능성
부동산관련 익명 채팅방에서 모 지역 및 그 지역의 특정 아파트 단지에 대해 “쓰레기네, 진짜 너무한다.” 식으로 폭력적 언사로 불만을 표현한 경우, 모욕죄로 고소하면 가능한가요? 익명 채팅방 대화내용은 확보했고, 현재 그 채팅방 기록은 사라졌습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제3자가 제공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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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아파트 단지 전체를 지칭하거나 입주민 들이라고 단순히 말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정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위와 같이 단순 욕설을 한 부분의 경우 일단 그 아파트 단지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서 특정하여 모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순 욕설로서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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