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대로유순한누룽지
- 기업·회사법률Q. 변호사 노무사님들께 문의드립니다!직군이 환경쪽 수질TMS 유지관리 일을 2018년도까지 하다 2019년8월에 소개로인해 모 회사에 대표와 만남을가지고 직장과 거리가 있다보니 어렵겠다고 말을하였고 그쪽 회사는 대체인력이 없다보니 구두상 일단 그렇게라도 해줬음한다하여 회사에서 입찰을한 구역에서 일을하게 되었습니다매년 입찰 계약 구조라 입찰이 안될시 하던일만 할수밖에 없었고 공기관에서 하는일이라 현장 공기관 담당자들고 소통및 현장 문제 발생시 출동하여 수리및 관리를 해왔습니다수질TMS란 환경부에서 법률로 지정하여 하수처리장 정수장 배출시설에 장비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 시스템이라 측정기기 유지보수를 하는일입니다 측정기기 알람발생 측정기기 장비멈춤이나 정해진 시간에 수리및 조치가 완료되지않은면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심지어 그이상의 문제가 발생되는 일입니다본인은 회사에서 입찰받은곳에 기술인력 등록하여. 수료로하였고(기술인력등록 이란 자격을 갖추어있는 사람 수질기사 자격증 5년이상 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회사와 공기관이 입찰 계약시 월2회 점검 및 긴급 몇회 이렇게 계약을 맺고 그현장에 본인이 투입하여 일을하는 구조입니다( 항시 대기구조 문제발생시 그지역 환경공단 담당자들이 배정이되어서 TMS유지보수 담당자인 본인이나 공기관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조치명령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본론으로 19년도 8월 입사 4대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인지 확실하진 않지만있더군요입사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24년도4월 대표의 호출에 사무실방문 19년~24년12월까지 단시간 근로자 월60시간 미만 퇴직금없음 한번에 작성을 요구를했습니다 그때당시도 불공정하여 따져드니 너는 입사시 외주였다 용역이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도 하지않는다 외주용역 그런 계약서 작성도없었고 구두상 그렇게 이야기했다고만 하니 저는 들은적이 전혀없었고 먹고는 살아야하니 일단 그렇게 싸인을 하고말았습니다그이후25년12월23일쯤 한 사이트가 계약이 끝나버려서 일이 줄다보니 또다시 사무실 호출회사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해바란다고 해고아닌 해고를 그날 통보를 받고 위로금이라고 봉투하나 툭던지고 나가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길에 확인하니 백만원이 있더군요 6년4개월을 일을하고 너무 형편성이 없어서 노동청 진정서 신청후 출석요구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표는 일관성있게 외주다 용역이다 단시간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겉보기식이지 외주다 노동청 조사관이 진정인 말고 대체인력이 없었나? 없었다 간단히 말해서 이사람이. 경력기술로 회사에서 기술인력등록하여 환경청에 접수하여 등록형태입니다 등록이되야 입찰조건 및 일을할수 있는 구조. 이것만봐도 근로자인데 노동청에서는 겉보기에는 근로자인데 지시하에 일을했냐 수리할때 쓰이는 공구 회사에 받았냐 개인공구는 본인이 구매하고 사용한다 회사에서 간헐적 지시는 있지만 현장일을 혼자 투입하여 일을 처리했다 이러니 근로자로 안보인다고!!!어렵겠다고 하시길래 그러면 대구지방 환경청에 질의를 해보라하니 우리는 노동법만본다고 알아볼 생각도 하지않았습니다 조사끝내고 이거는 안되겠다 싶어서 조사 취하하고너무 괴심하여 민사로 갈려고 준비중임니다이리저리 사례부터 찾아보니 이런 사례가 많아서 승소 답변을 듣고자 질문남김니다제가 준비할건 회사와 공기관 계약이 근본이 위탁입니다 허나 환경부 업무편람에는 위탁을받은 업체는 제 위탁이 안된다고 지침위탁을 받을려면 회사에서 그에 따르는 직원을 기술인력 등제를 시켜야 합니다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경력자 수질기사. 자격증 저는 경력으로 등제를 시키고 현장으로 투입되는 시스템(직원의로서)주15시간 미만이라 퇴직금 발생안된다고 우김맞는말이긴 하나 회사에서 근로 충족이 안되었다고 봅니다 일이 많다면 충분히 근로시간을 채웠을거고 또하나는 위에서 말한듯이 24시간 감시체제이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합니다 행정처분 과태료 본인이 현장투입없이 이걸 무시했다? 회사에나 공기관에서. 타격을입는 구조입니다 본인은 사업자도 아니고 회사에서 지정한곳에서만 본인 업무를 해왔습니다 측정기기에 필요한 부품등 회사에요청후 기관고 회사에서 견적서 및 발주 처리하였습니다 두서없는 글이라 읽기불편 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소송으로 갔을시 승소확률이 클지 이글을 읽으시고 도움을 주실분 있으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터무니가 없어서 진행을 준비중이라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자성 퇴직금 관련 문의 변호사 노무사 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당사자 및 근무 개요(GPT 작성 있는그대로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노무사님 들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성 퇴직금 관련원고는 2019년 8월경부터 2025년 12월경까지 피고 회사가 수행하는 수질 TMS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해당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 회사가 수주한 사업에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회사가 지정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2. 업무 수행 형태 및 지휘·감독 관계원고의 업무는 단순 외주 용역이 아닌, 피고 회사의 사업 수행 과정에 편입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업무 지시, 행정 대응, 법령 검토 및 재발방지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으며, 원고는 해당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또한 원고는 담당자로 지정되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팀장에게 공유하는 등, 회사 내부 보고 체계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3. 수질 TMS 업무 특성 및 근로시간 구조수질 TMS 업무는 24시간 자동 측정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측정값 이상 또는 장비 이상 발생 시 즉시 대응이 요구됩니다.특히 정해진 시간 내 정상화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로 인해, 원고는 항상 즉시 출동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이로 인해 원고는 대기시간 동안에도 자유롭게 시간을 이용할 수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4. 비용 및 거래 구조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품 및 자재는 원고가 직접 구매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으며, 모두 피고 회사가 견적, 발주 및 비용 처리를 하였습니다.이는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니라, 피고 회사의 사업 수행 과정 내에서 업무를 수행한 인력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5. 교육 및 관리 관계원고는 업무 수행과 관련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회사의 신청에 따라 수강하였으며, 교육비 또한 회사에서 부담하였습니다.이는 원고가 독립된 외주 인력이 아닌, 회사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인력으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주는 요소입니다.---6. 외주 계약 부존재피고 회사는 원고를 외주 또는 프리랜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 별도의 외주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또한 원고의 업무 수행 방식은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졌으며,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7. 환경부 지침 및 업무 성격수질 TMS 유지관리 업무는 관련 지침상 외부 위탁이 제한되거나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업무로 알려져 있습니다.이러한 업무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는 외주로 보기보다는 회사 사업 수행을 위한 내부 인력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8. 결론원고는 형식상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피고 회사의 사업에 편입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또한 즉시 대응 의무로 인해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제한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원고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