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성 퇴직금 관련 문의 변호사 노무사 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당사자 및 근무 개요(GPT 작성 있는그대로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노무사님 들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성 퇴직금 관련
원고는 2019년 8월경부터 2025년 12월경까지 피고 회사가 수행하는 수질 TMS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 회사가 수주한 사업에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회사가 지정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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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 수행 형태 및 지휘·감독 관계
원고의 업무는 단순 외주 용역이 아닌, 피고 회사의 사업 수행 과정에 편입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업무 지시, 행정 대응, 법령 검토 및 재발방지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으며, 원고는 해당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담당자로 지정되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팀장에게 공유하는 등, 회사 내부 보고 체계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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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질 TMS 업무 특성 및 근로시간 구조
수질 TMS 업무는 24시간 자동 측정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측정값 이상 또는 장비 이상 발생 시 즉시 대응이 요구됩니다.
특히 정해진 시간 내 정상화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로 인해, 원고는 항상 즉시 출동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대기시간 동안에도 자유롭게 시간을 이용할 수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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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용 및 거래 구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품 및 자재는 원고가 직접 구매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으며, 모두 피고 회사가 견적, 발주 및 비용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는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니라, 피고 회사의 사업 수행 과정 내에서 업무를 수행한 인력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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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및 관리 관계
원고는 업무 수행과 관련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회사의 신청에 따라 수강하였으며, 교육비 또한 회사에서 부담하였습니다.
이는 원고가 독립된 외주 인력이 아닌, 회사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인력으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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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주 계약 부존재
피고 회사는 원고를 외주 또는 프리랜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 별도의 외주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원고의 업무 수행 방식은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졌으며,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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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환경부 지침 및 업무 성격
수질 TMS 유지관리 업무는 관련 지침상 외부 위탁이 제한되거나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업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는 외주로 보기보다는 회사 사업 수행을 위한 내부 인력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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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원고는 형식상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피고 회사의 사업에 편입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즉시 대응 의무로 인해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제한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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