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등록 관련 세무사 분들에게 문의드립니다.온라인 의류 쇼핑몰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현재는 의류를 도매로 사입해서 판매하는 형태로 시작할 예정이며, 추후에는 자체제작 의류도 판매해볼 계획입니다. 사업자등록은 간이과세자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온라인 의류 쇼핑몰에 맞는 업태·종목을 어떻게 등록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사업자등록 후 바로 판매를 시작하기보다는 쇼핑몰 준비 기간을 가질 예정이라, 그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 등 반드시 해야 하는 신고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사업용 계좌와 관련해서는 현재 케이뱅크에서 사업자 통장을 개설했고 이체한도는 1억 원으로 설정해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별도로 기업은행 등 다른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통장을 추가로 개설할 필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또한 처음에는 의류 사입·소매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지만 추후 자체제작을 할 경우, 처음 사업자등록을 할 때부터 의류제조업을 함께 등록해야 하는지, 아니면 추후 제조를 시작할 때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이 전월세 주택인데, 이 주소를 온라인 의류 쇼핑몰의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해도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정리하면,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2. 온라인 의류 쇼핑몰에 적합한 업태·종목은 무엇인지3. 사업자등록 후 쇼핑몰 준비 기간 동안 해야 할 신고 및 주의사항4. 케이뱅크 사업자 통장 외에 다른 은행의 사업자 통장이 필요한지5. 사입 판매로 시작한 후 자체제작을 할 경우 제조업을 처음부터 등록해야 하는지, 추후 추가해도 되는지6.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전월세 주택을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해도 되는지이 6가지에 대해 실제 사업자등록 및 세무 처리 기준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