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 관련 세무사 분들에게 문의드립니다.

온라인 의류 쇼핑몰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의류를 도매로 사입해서 판매하는 형태로 시작할 예정이며, 추후에는 자체제작 의류도 판매해볼 계획입니다. 사업자등록은 간이과세자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온라인 의류 쇼핑몰에 맞는 업태·종목을 어떻게 등록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 후 바로 판매를 시작하기보다는 쇼핑몰 준비 기간을 가질 예정이라, 그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 등 반드시 해야 하는 신고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업용 계좌와 관련해서는 현재 케이뱅크에서 사업자 통장을 개설했고 이체한도는 1억 원으로 설정해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별도로 기업은행 등 다른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통장을 추가로 개설할 필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처음에는 의류 사입·소매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지만 추후 자체제작을 할 경우, 처음 사업자등록을 할 때부터 의류제조업을 함께 등록해야 하는지, 아니면 추후 제조를 시작할 때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이 전월세 주택인데, 이 주소를 온라인 의류 쇼핑몰의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해도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2. 온라인 의류 쇼핑몰에 적합한 업태·종목은 무엇인지

3. 사업자등록 후 쇼핑몰 준비 기간 동안 해야 할 신고 및 주의사항

4. 케이뱅크 사업자 통장 외에 다른 은행의 사업자 통장이 필요한지

5. 사입 판매로 시작한 후 자체제작을 할 경우 제조업을 처음부터 등록해야 하는지, 추후 추가해도 되는지

6.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전월세 주택을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해도 되는지

이 6가지에 대해 실제 사업자등록 및 세무 처리 기준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공인회계사·세무사 김수정입니다.

    여섯 가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립니다.

    1.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준비 단계에서 재고 사입과 쇼핑몰 구축에 돈이 들어간다면 일반과세가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 제1호). 일반과세자가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는 것과 차이가 큽니다. 게다가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넘더라도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같은 조 제6항) 환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령 개업 준비로 3,300만원(부가세 300만원 포함)을 사입하고 아직 매출이 없다면,

    일반과세자는 300만원을 환급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매입이 적고 소비자 대상 매출만 꾸준한 구조라면 간이과세가 유리합니다.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고(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신규 사업자는 개시 연도의 예상 공급대가로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같은 법 제61조 제3항).

    초기 매입 규모를 먼저 계산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2. 업태와 종목

    온라인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이므로 소매업입니다.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전자상거래 소매업(통신판매)으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매로 사입한다는 것은

    매입 경로일 뿐이고, 그것 때문에 업종이 도매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도매를 겸하게 되면 간이과세에서 배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3호). 소매를 함께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법 사항은 아니지만, 전자상거래를 하시려면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3. 준비 기간 중 신고와 주의사항

    매출이 0원이어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등록 시점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다만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의 매입세액은 살릴 수

    있습니다(같은 호 단서).

    따라서 사입이나 쇼핑몰 제작비 지출이 시작되기 전에 등록을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단서는 사업 개시 전에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출할 때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 두시고, 카드 결제는 한 장으로 모으시면 정리가

    수월합니다.

    4. 다른 은행에 사업자 통장을 추가로 개설해야 하는지

    추가 개설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할 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 신규 개인사업자는 첫해에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케이뱅크 계좌 하나로 충분합니다.

    다만 매출이 늘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그때를 대비해 처음부터 사업 관련 입출금을 이 계좌

    하나로 모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체한도 1억원은 세무상 의미가 없으므로 사입 대금

    결제 규모에 맞으면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5. 자체제작을 할 경우 제조업을 처음부터 등록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업종이 추가되는 시점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다만 이 질문은 1번과 이어져 있습니다.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2호). 예외로 간이과세가 허용되는 제조업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주문을 받아 개별 제작하는 형태라면 양장점업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디자인만 하고 공장에

    위탁해 대량 생산하는 방식이라면 일반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자체제작을 시작하는

    시점에 간이과세에서 배제됩니다.

    간이과세로 출발하실 계획이라면, 자체제작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미리 정해 두셔야

    전환 시점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6. 부모님과 거주하는 전월세 주택을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해도 되는지

    세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장마다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자가인지 임차인지를 구분하지 않으며,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면 됩니다. 온라인

    판매업은 별도 점포 없이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쪽은 세법이 아니라 임대차 관계입니다. 계약서에 주거 전용 조항이 있으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하고, 재고를 상당량 보관하실 계획이라면 그 부분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