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존에 전세대출 없는 상태에서 재계약 시 명의변경 및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대출 가능 여부안녕하세요.버팀목 신혼부부 전세대출 관련하여 제 상황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문제 되는 부분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현재 저는 여자친구와 함께 오피스텔에 반전세 형태로 거주 중입니다.올해 12월 결혼 예정이며,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대출 요건에 필요하다면 계약 또는 대출 진행 시점에 맞춰 혼인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현재 임대차 조건 및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차 형태: 반전세* 보증금 2억 원 / 월세 55만 원 (전세자금대출 없음)* 현 세대주 및 임차인: 여자친구* 저는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만 되어 있음* 계약 만료일: 2026년 3월 21일집주인과 협의한 결과,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 2억 원 / 월세 65만 원** 조건으로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때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명의를 여자친구에서 **제 명의로 변경*** 보증금 2억 중 * 기존 보증금 1억 원은 그대로 유지 * 나머지 1억 원은 **제 명의로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함위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1. 위와 같은 구조가 **신규 계약으로 인정**되어 1억원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한지2. 기존 임차인(여자친구)에서 **임차인 명의를 제 명의로 변경하는 것 자체가** * 대출 심사 * 보증기관(HUG/주금공) 보증 * 실질적인 신규 전세계약 인정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3. 임차인 명의 변경 + 기존 보증금 일부 유지 구조에서도 대출 취급에 문제가 없는지4. 혼인신고 시점은 **계약 체결 전 / 대출 실행 전 중 언제까지 완료되어야 하는지**5. 계약서 작성 시 * 임차인 변경 관련 표기 방식 * 보증금 지급 흐름(기존 보증금 + 대출금) 기재 방법 * 기존 임차인(여자친구) 관련 정산 또는 특약 필요 여부 등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확인 가능하신 범위 내에서 안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