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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6.03.04
Q.
고용 보험 없이 근무 불법 여부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휴직 중인 직장인입니다. 휴직 기간에 주 14시간 편의점 알바를 6개월 이상 하려는데 고용보험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기존 직장에서는 휴직으로 인한 고용보험 납부예외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편의점 알바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을 꼭 들어야할까요?보통 겸업 시 두 회사 중 한 회사에서만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둘 중 납부하지 않는 회사는 불법 고용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