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 보험 없이 근무 불법 여부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휴직 중인 직장인입니다. 휴직 기간에 주 14시간 편의점 알바를 6개월 이상 하려는데 고용보험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기존 직장에서는 휴직으로 인한 고용보험 납부예외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편의점 알바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을 꼭 들어야할까요?
보통 겸업 시 두 회사 중 한 회사에서만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둘 중 납부하지 않는 회사는 불법 고용인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근로조건 하에서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지만 원 소속회사에 취득되어 있으므로 이중 취득은 안됩니다.
법적으로 우선순위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는 것이므로 그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직 중인 상태에도 고용보험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이중 가입되지 않습니다.
2. 즉, 휴직신고를 통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