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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래도견고한야채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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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 없이 근무 불법 여부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휴직 중인 직장인입니다. 휴직 기간에 주 14시간 편의점 알바를 6개월 이상 하려는데 고용보험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기존 직장에서는 휴직으로 인한 고용보험 납부예외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편의점 알바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을 꼭 들어야할까요?

보통 겸업 시 두 회사 중 한 회사에서만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둘 중 납부하지 않는 회사는 불법 고용인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근로조건 하에서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지만 원 소속회사에 취득되어 있으므로 이중 취득은 안됩니다.

    법적으로 우선순위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는 것이므로 그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직 중인 상태에도 고용보험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이중 가입되지 않습니다.

    2. 즉, 휴직신고를 통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