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관련 구직급여일액 문의 드립니다근무이력 및 급여2012.03~2024.03 A회사 자진퇴사(약12년)월급여 600만원, 일평균임금 약 20만원 이상2024.07~2024.08 B회사 계약만료 퇴사(1개월)월급여 200만원, 일평균임금 약 6만원● 24.10.02 실업급여 수급 신청하여 장기수급자로 분류되어10.16 집체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이 63,104원 하한액으로 설정되어 해당 고용센터 담당자분께 문의드려보니, 직전 3개월(24.05~07월)의 급여액으로 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구직급여일액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으로 알고 상한액 66,000원으로 적용될거라 생각했는데, B회사에서의 2개월 임금이 적용이 되지않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