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구직급여일액 문의 드립니다
근무이력 및 급여
2012.03~2024.03
A회사 자진퇴사(약12년)
월급여 600만원, 일평균임금 약 20만원 이상
2024.07~2024.08
B회사 계약만료 퇴사(1개월)
월급여 200만원, 일평균임금 약 6만원
● 24.10.02 실업급여 수급 신청하여 장기수급자로 분류되어10.16 집체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이 63,104원 하한액으로 설정되어 해당 고용센터 담당자분께 문의드려보니, 직전 3개월(24.05~07월)의 급여액으로 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구직급여일액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으로 알고 상한액 66,000원으로 적용될거라 생각했는데, B회사에서의 2개월 임금이 적용이 되지않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백으로 인하여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안에 이전 직장의 일수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최종 직장의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따라서 63,104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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