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억수로미소띠는늑대
억수로미소띠는늑대

실업급여 관련 구직급여일액 문의 드립니다

  • 근무이력 및 급여

2012.03~2024.03

A회사 자진퇴사(약12년)

월급여 600만원, 일평균임금 약 20만원 이상

2024.07~2024.08

B회사 계약만료 퇴사(1개월)

월급여 200만원, 일평균임금 약 6만원

● 24.10.02 실업급여 수급 신청하여 장기수급자로 분류되어10.16 집체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이 63,104원 하한액으로 설정되어 해당 고용센터 담당자분께 문의드려보니, 직전 3개월(24.05~07월)의 급여액으로 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구직급여일액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으로 알고 상한액 66,000원으로 적용될거라 생각했는데, B회사에서의 2개월 임금이 적용이 되지않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백으로 인하여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안에 이전 직장의 일수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최종 직장의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따라서 63,104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