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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부터활기찬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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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후, 6개월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및 갱신기대권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사무직입니다.
두 가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조건 여부
2. 계속근로 가능 여부

전직장에서 2025.02.24(월) ~ 2025.08.25(월) 근무를 하였고, 경영상 이유로 해고되어 실업급여를 9월 말에 받다가 현 직장을 2025.10.12(일)~26.04.11(토)로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입사하여 계약직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26.03.04(수)에 업무 능력 미달을 근거로 계약 연장 없이 종료 예정이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제 이직 준비를 명목으로 급여일인 26.03.24(화)까지 근무해도 좋다고 하는데, 저는 가능하면 계속근로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업무 능력 미달이라며 계약 갱신은 없을 거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별도의 평가나 기준을 전달 받지 못했었고, 금일 구두로 능력이 미달이라고 처음 전달 받았습니다. 저는 업무 역량을 증명해볼 새도 없이 통보를 받은 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1. 재취업한 직장에서 2025.10.12 ~ 2026.4.11 6개월 동안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2. 주 5일제 근로형태인 경우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3.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 통보에 관하여(부당해고 문제)

    1. 입사 당시 정규직 +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라면 업무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이 없이 주관적, 일방적으로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퇴사시키면 부당해고를 다투어 볼 만 합니다.

    2. 그러나 6개월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확약 등 갱신기대권을 발생시킬 만한 기재 내용이 없고 자동 종료된다는 문구가 있다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한 경우 부당해고를 다투어 이기기 싶지 않습니다.

    3. 만약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갱신기대권 발생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 통보시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