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및 이직확인서에 대한 신청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기업 A : 약 1년 2개월 / 자발적퇴사 / 정규직 / 4대보험 가입
기업 B : 2개월 / 자발적퇴사 / 정규직 / 4대보험 가입
기업 C : 3일 / 아르바이트 / 4대보험 미가입
기업 D : 2개월 (고용보험 36일 정도? ) / 계약직 / 4대보험 가입
현재 제가 근무한 경력과 횟수인데요. 기업 a,b는 자발적 퇴사하였는데 최근에 기업 D에서 계약직 근무를 시작하였고 근무 시작전에 자발적퇴사로 인해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직 확인서 발급 전이긴 한데요.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 전에 필수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직확인서랑 고용보험 가입 조회서? 등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기업 a,b,d 모두 발급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위에 기재하신 직장 전부의 일수를 합산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때문에 4개직장
모두 이직확인서 접수가 필요합니다. 4개 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접수되면 추가적으로 더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 및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가입된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가 전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을 위해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