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택시 승차후 목적지 도착전 개문사고 발생취객 승차후 목적지 이동. 목적지 이동중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내릴께요 하고 문을 열었으며 순간 뒤에오는 오토바이와 접촉사고 발생모두가 운전자 잘못이라고하고 경찰은 승객은 문제가없으니 집으로가라고하고 운전자는 딱지귾고 보험처리하고 모든잘못과 처리비용은 운전자 몫이되었는데..궁굼한것은.. 1.승객은 잘못이 없는것인가? 2. 민사로 고발을하면 승객에게 보상을 받을수 있는것인가?3.민사로 진행을하면 비용은 얼마?4.민사로 고발을 할수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릷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