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 승차후 목적지 도착전 개문사고 발생

취객 승차후 목적지 이동. 목적지 이동중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내릴께요 하고 문을 열었으며 순간 뒤에오는 오토바이와 접촉사고 발생

모두가 운전자 잘못이라고하고 경찰은 승객은 문제가없으니 집으로가라고하고 운전자는 딱지귾고 보험처리하고 모든잘못과 처리비용은 운전자 몫이되었는데..

궁굼한것은..

1.승객은 잘못이 없는것인가?

2. 민사로 고발을하면 승객에게 보상을 받을수 있는것인가?

3.민사로 진행을하면 비용은 얼마?

4.민사로 고발을 할수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릷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집에 가라고 했다고 승객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승객은 정말 잘못이 없나요? 아닙니다. 주행 중 임의로 문을 연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안전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민사상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경찰이 형사처벌을 안 한 것과 민사 책임은 별개입니다.

    민사로 진행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 있습니다. 승객의 개문 행위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쌍방 과실 구조로 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민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청구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소액사건이라면 인지대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데, 상담을 통해 비용 대비 실익을 먼저 따져보시는 게 맞습니다.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사고가 최근이라면 시간은 충분합니다.

  •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게 승객의 안전한 하차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승객 또한 문을 열기 전 후방의 안전을 확인할 책임이 있기에 승객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비록 경찰 단계에서는 운전자의 법규 위반에 집중할 수 있으나, 민사적으로는 승객을 상대로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 비율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보험사를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청구하시는 금액 규모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 등이 책정되며,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전체적인 비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법적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정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과실 상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