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라쿠카라차커브글렌체크
라쿠카라차커브글렌체크

역주행 개인택시와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블라인드 코너에서 중앙분리대가 끝나자마자 상대방(개인택시) 중침역주행으로 사고가 났고요. 현재 대인대물 접수받아 입원상태입니다. 아직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궁금증이 있습니다.

  1. 상대방보험사와 대인,대물합의가 끝나기전에 가해자와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형사합의를 해도 추후 보험합의와는 상관없나요?

  2. 개인적(운전자보험을 통하지않는)으로 경찰서에 접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하게 된다면 어느정도 금액이 적절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 상대방보험사와 대인,대물합의가 끝나기전에 가해자와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형사합의를 해도 추후 보험합의와는 상관없나요?

      • 네네 보험사랑 진행하는 대인 및 대물은 민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측과 형사합의를 해도 추후 보험합의와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형사합의를 하실 때에는 서류를 잘 작성하셔야 민사쪽에서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2. 개인적(운전자보험을 통하지않는)으로 경찰서에 접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하게 된다면 어느정도 금액이 적절할까요?

      • 형사합의의 금액은 사실정답은 없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여부 등 제정적인 상황에 따라 형사합의는 천차만별입니다

    1. 형사 합의를 할 때에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에서 공제가 되지 않게 채권 양도 통지서를 작성하거나 보험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차량 시세 하락 손해, 간병비 등)으로 합의를 해야 추후에 보험사의 민사 보상금에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2. 피해자의 진단에 따라 1주당 5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오기 떄문에 해당 금액 감안하여 합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