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역주행 개인택시와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블라인드 코너에서 중앙분리대가 끝나자마자 상대방(개인택시) 중침역주행으로 사고가 났고요. 현재 대인대물 접수받아 입원상태입니다. 아직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궁금증이 있습니다.
상대방보험사와 대인,대물합의가 끝나기전에 가해자와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형사합의를 해도 추후 보험합의와는 상관없나요?
개인적(운전자보험을 통하지않는)으로 경찰서에 접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하게 된다면 어느정도 금액이 적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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