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플미 티켓 판매 후 예매사에서 강제 취소시 티켓값만 환불해줘도 될까요?이틀전 티켓 정가에 플미를 붙여 배송지변경 방식으로(티켓배송주소를 내주소->구매자주소로 변경함) 판매했는데,예매처에서 부정예매를 단속한다며 제가 직접 제 손으로 잡은 티켓을 소명기회도 없이 취소시켜버린 상태입니다.이런 경우에는 구매자한테 티켓비만 환불해줘도 되는건가요? 아님 플미 비용까지 환불해줘야 할까요?만약 플미 비용을 환불 안해줬을경우 형사소송or민사소송에서 승소율이 어느정도 될까요... 아래 대화 내용 참고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구매자 : (콘서트 티켓값 입금)판매자 : (주소지변경내역,예매번호,좌석위치 정보 전달) 주소 맞는지 다시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티켓 환불은 안됩니다 환불 필요하시면 재양도하면됩니다.구매자 : 배송정보맞습니다 감사합니다판매자 : 더 궁굼한 사항 있으실까요?구매자 : 궁금한 사항은 따로 없어요대화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