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미 티켓 판매 후 예매사에서 강제 취소시 티켓값만 환불해줘도 될까요?
이틀전 티켓 정가에 플미를 붙여 배송지변경 방식으로(티켓배송주소를 내주소->구매자주소로 변경함) 판매했는데,
예매처에서 부정예매를 단속한다며 제가 직접 제 손으로 잡은 티켓을 소명기회도 없이 취소시켜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매자한테 티켓비만 환불해줘도 되는건가요? 아님 플미 비용까지 환불해줘야 할까요?
만약 플미 비용을 환불 안해줬을경우 형사소송or민사소송에서 승소율이 어느정도 될까요... 아래 대화 내용 참고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구매자 : (콘서트 티켓값 입금)
판매자 : (주소지변경내역,예매번호,좌석위치 정보 전달) 주소 맞는지 다시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티켓 환불은 안됩니다 환불 필요하시면 재양도하면됩니다.
구매자 : 배송정보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매자 : 더 궁굼한 사항 있으실까요?
구매자 : 궁금한 사항은 따로 없어요
대화 종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콘서트 티켓계약의 경우에는 티켓에 대한 양도를 통해 공연관람권, 환급청구권, 공연취소로 인한 보상청구권이 모두 매수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상청구권을 취득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공연취소에 따른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바, 웃돈을 더 주고 구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존재하고, 계약서에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매수인은 자신이 취득한 보상청구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액(플미를 제외한 금액) 상당의 환불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거래와 무관한 사정으로 취소되었더라도 이행을 못하게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지급받은 돈을 환불하는 것이 맞고 티켓값만 환불하면 형사상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