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연말정산시 대출금을 은행이 아닌 제가 임대인에게 송금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연말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저는 버팀목 전세대출 받았는데요.버팀목 전세로 살던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이사할때 은행에 안내에 따라 제가 대출금을 받아서다음 이사할 임대인에게 제가 송금을 했습니다.그런데 연말 정산을 신청했을 때 은행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에서 임대인에세 대출금을 바로 송금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더라구요.그래서 전세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를 못받았습니다.저는 은행의 안내에 따라 했는데 문제가 될거라 생각을 못했습니다.이 경우에도 전세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