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연말정산시 대출금을 은행이 아닌 제가 임대인에게 송금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연말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버팀목 전세대출 받았는데요.
버팀목 전세로 살던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할때 은행에 안내에 따라 제가 대출금을 받아서
다음 이사할 임대인에게 제가 송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 정산을 신청했을 때
은행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에서 임대인에세 대출금을 바로 송금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전세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를 못받았습니다.
저는 은행의 안내에 따라 했는데 문제가 될거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세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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