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연말정산시 대출금을 은행이 아닌 제가 임대인에게 송금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연말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버팀목 전세대출 받았는데요.

버팀목 전세로 살던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할때 은행에 안내에 따라 제가 대출금을 받아서

다음 이사할 임대인에게 제가 송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 정산을 신청했을 때

은행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에서 임대인에세 대출금을 바로 송금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전세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를 못받았습니다.

저는 은행의 안내에 따라 했는데 문제가 될거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세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금융기관을 통해 상환을 해야 하므로 개인에게 직접 송금한다면 세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를 떠나서 그냥 공제를 받으셔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매우 적어보이기는 하므로 의사결정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