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 명의 계좌에서 전세 보증금이 이체되었을 때,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송금된다고 합니다

원래 거주하던 집에서

임차보증금이 증액된 갱신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지원하여,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이체할 때,

부모님 명의 계좌에서 보증금을 이체하며, 제 이름을 메모로 기재했습니다.

은행에서는 ‘내 명의 계좌에서 보증금을 이체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된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날인한 단순 이체영수증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갱신계약이므로 이미 임대인은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1) 임대인이 대출 등에 대해 잘 모르셔서 이런 상황들을 껄끄러워할까봐 2) 임대인이 대출금을 혹여나 주지 않을까봐 조금 불안합니다.

제 이름을 메모로 기재했는데도, 제 계좌 or 부모님 계좌로 대출금을 받을 수는 없나요?

(부모님께서 제 명의로 보증금을 대신 이체해주신 것은, 차용증 작성 중에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은행에서 대출금을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이유는 보증금 지급이 확실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부모님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보증금을 은행이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대출자의 계좌에서 직접 이체한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계좌 대신 본인 계좌로 대출금을 받으려면 은행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차용증이나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협의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