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상속으로 인한 임대인 변경으로 은행에서 방문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 월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같은 집에서 6년 이상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이번에 대출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상속으로 인해 임대인이 변경되었습니다.
대출 연장을 위해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갱신 계약서를 쓰고 확정 일자 까지 받아 은행에 제출했습니다.
서류 제출 까지는 완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방문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임대인 분께서 은행에서 오는 연락은 괜찮은데 방문은 너무 과하다고 하시면서 방문을 거부하셨습니다.
은행에서는 제가 은행-임대인을 조율해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전세대출연장신청 시점에서 기존 임대인에서 새로운 임대인으로 변경됐을 때, 연락처로 전화해 주소지 임대본인이 맞는지, 임차인과 연장계약 체결된 것이 맞는지 등만 확인하고 실제 방문까지는 안하는데요.
금융권에 연락해서 조율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임대인분에게 확인 등이 필요하기 위한 조치이며 더불어서 이에 따라서 한번 시간적인 양해를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방문은 확실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은행에서 궁금한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서류가 필요하면 중간에서 임차인이 전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서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다면 결국에는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도 손해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