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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덥자너
아놔덥자너

전세반환보증 질권설정 관련문의 드립니다.

저는 임대인 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개인회생 인가결정까지 받은 상황으로 보증사가 채권자 목록에 등록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제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세입자가 보증보험사 통해서 보증금을 받을 예정으로

보증사가 전세대출을 해 준 보증금을 은행에 돌려주면 은행에서는 전세대출체결 당시 설정한 질권이

자동해지가 되나요?

보증사가 은행에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불한 이후에도 임대인이 해당 집에 대해 자유롭게 매도 또는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증사에서 대출을 대납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질권을 승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 해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