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버팀목 전세대출 이사 할 때 보증금 반환 방법
안녕하세요,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중입니다.
4년 넘게 이용중이고 두 번 연장 했습니다. => 6년 이용 가능
그 사이에 이사를 한번 갔고 이번에 또 이사 가려고 준비중인데
임대인분이 전세대출금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입금 해야하는지 은행에 입금 해야 하는지 불안해 하십니다.
(1)
처음 대출 받았을 때는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 했고
대출 만기(2년)가 가까워져서 연장 신청 했습니다.
(2)
그 후 중간에 이사 갔는데, 임대인분이 저에게 보증금 전액 입금 하셨고
저는 은행에 목적물 변경 신청 + 버팀목 전세대출 신규 추가 했습니다.
(3)
그래서 지금 임대인에게는 이전에 대출 받은거+제 돈을 제가 직접 입금 했고
나머지 신규 대출한 금액은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입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인분이 대출 얼마나 했는지 물어보셔서 걍 물어보는줄 알고 대출 총 금액 말했는데
그걸 은행에 줘야 되는지 저에게 줘야 되는지 불안해 하십니다;;
은행에 전화도 해보셨다는데 은행에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네요.
제가 은행에 한번더 확인해보겠다 했더니 통화 녹음까지 하래요.. 통화 녹음 안됩니다 ㅠㅠ
지금 전산 조회 안되는 시간이라 내일 전화 해야 되는데 그전에 궁금한거 미리 물어보겠습니다.
Q1. 같은 대출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더라도 보증금 반환 방법이 이전 이사 때와 달라졌을 수 있나요?
Q2. 만약 임대인이 은행에 직접 입금 하는 방식이라면 임대인은 어디로 얼마나 입금할지를 어떻게 아나요?
Q3. 임대인분이나 부동산 중개인에게 반환 방법에 대해 확인 시켜줘야 되는데 방법 있을까요.. 은행 직원분께 부탁해서 연락 한번 드려달라 하면 민폐일까요..
1) 같은 대출(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더라도 보증금 반환 방법이 이전 이사 때와 달라졌을 수 있나요?
대출 실행 시 대출금이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되는 경우, 대출 만기 시에도 임대인이 은행에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 시 대출금이 임차인에게 입금되는 경우, 대출 만기 시에도 임차인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 시 대출금이 임대인에게 입금되었으나, 중간에 목적물 변경을 통해 대출금이 임차인에게 입금된 경우, 대출 만기 시에는 임차인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 만약 임대인이 은행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이라면 임대인은 어디로 얼마나 입금할지를 어떻게 아나요?
대출 만기 시 임대인은 대출을 실행한 은행의 계좌번호와 대출금액을 확인하여 은행에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
대출 만기 시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상환 계좌와 금액을 안내하는 문자나 전화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분이나 부동산 중개인에게 반환 방법에 대해 확인시켜줘야 되는데 방법 있을까요.. 은행 직원분께 부탁해서 연락 한번 드려달라 하면 민폐일까요..
은행 직원에게 부탁하여 임대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을 드리는 것은 민폐가 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상환 계좌와 금액을 안내하는 문자나 전화를 발송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은행에서 발송하는 문자나 전화를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만기 시 임차인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은 내역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는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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