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버팀목신혼전세대출에 관하여...
계약한 날 이전에 빠지기로 하시는 과정에
세입자분이 우리은행 버팀목 신혼전세대출을 받으셨는데
대출갚는 부분이 2가지로 나뉘었자나요.. 은행에 바로 보내는것과 세입자에게 보내는 방법
그전에는 은행으로 바로 보내는 방법이였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세입자에게 직접 보내야 한다고 하시네요.... ( 은행 말로는 채권보전조치를 안걸어서라고 하시는데)
은행에 제가 (임대인) 전화해도 본인이 아니라서 상담이 안된다고 하시고....
혹시 우리은행 신혼전세대출 버팀목 대출 은행으로 입금을 하는건지. 세입자로 보내는게 맞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 상환 과정에서 방식이 달라지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은행으로 직접 입금"과 "세입자에게 직접 입금" 방식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으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은 보통 채권 보전 조치가 걸린 경우입니다. 이때는 임대인이 대출금을 은행 계좌로 보내고, 은행이 이를 세입자의 대출 상환에 사용합니다. 이는 임대인 입장에서 더 안전한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반면, 세입자에게 직접 입금하는 방식은 채권 보전 조치가 걸리지 않았을 때 사용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세입자 계좌로 잔금을 보내면, 세입자가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은행 측에서 "채권 보전 조치가 없다"고 설명했다면, 이번 사례는 후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세입자에게 대출 상환 증빙 서류를 요청해 상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다시 검토해 상환 방식에 대한 조항을 살펴보시고, 필요하면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안전한 진행이 최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은행 버팀목 신혼전세 대출에서 대출 상환방식이 바뀐 경우, 채권보전조치 여부에 따라 세입자에게 직접 대출 상환금을, 보내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으로 직접 보내는 방식이엇지만, 이번에는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걸로 보입니다.
이부분은 은행의 내부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세입자가, 명시된 상환 방식대로, 처리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