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잔금일에 대출액은 은행으로 송금하나요?
이사들어가는 집에 근저당이 있어 잔금일
말소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제가 멀리서 가다보니 부동산에서 임대인과 함께
은행에 가셔서 대출갚고 말소 한 뒤 영수증 챙겨주신다고 했는데요.
제가 잔금을 어떻게 송금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1. 임대인과 부동산에서 은행에 도착해서 연락주면
임대인에게 잔금 전액 송금해서 대출을 갚게한다
2. 임대인이 은행에서 가상계좌를 주면 임차인이 직접 대출액을 갚고 나머지 금액만 송금한다
그뒤, 부동산과 임대인이 말소 신청해서 신청서를 임차인에게 준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