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산증여재산공제를 분양권으로 받을 때..본인(자식): 무주택, 자녀 출산부모님: 2주택, 1분양권 상태, 본인(자식)에게 출산증여재산공제 1억 해줄 예정(분양권 포함)1. 본인(자식)이 현재 부모님 주택(시가 13억 미만)에 무상거주(함께거주X) 중(주택을 직계존비속(부모 또는 자녀)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그들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2. 분양권을 3천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분양권+7000만원을 받는게 나을지, 1억원을 증여받고 3천만원으로 부모님 소유 분양권을 매수하는게 나은지? 그리고 분양권 감정평가 필수인지?3.주택이 완공되더라도 실거주 하지 않고 세를 놓고 현재 살고있는 부모님 명의 주택에 계속 무상거주 할 예정인데 세금 등 아무런 상관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