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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조용한전복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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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증여재산공제를 분양권으로 받을 때..

본인(자식): 무주택, 자녀 출산

부모님: 2주택, 1분양권 상태, 본인(자식)에게 출산증여재산공제 1억 해줄 예정(분양권 포함)

1. 본인(자식)이 현재 부모님 주택(시가 13억 미만)에 무상거주(함께거주X) 중(주택을 직계존비속(부모 또는 자녀)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그들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2. 분양권을 3천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분양권+7000만원을 받는게 나을지, 1억원을 증여받고 3천만원으로 부모님 소유 분양권을 매수하는게 나은지? 그리고 분양권 감정평가 필수인지?

3.주택이 완공되더라도 실거주 하지 않고 세를 놓고 현재 살고있는 부모님 명의 주택에 계속 무상거주 할 예정인데 세금 등 아무런 상관없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혼인공제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분양권은 현재까지 납부액+프리미엄으로 평가를 합니다. 매매가격이 있다면 굳이 감정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 매매가격이 없거나 애매하시면 최저로 감정가를 받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증여를 받든 차이는 없어보입니다.

    3. 이 또한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