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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역량있는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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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고용·노동
    24.10.29
    Q. 백화점 교육시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나요안녕하세요 백화점 내에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백화점 안에서 근무를 할려면 필수적으로 백화점 교육을 들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음식점의 점장님께서 백화점 교육은 제 휴무 일에 들어야한다해서 휴무일에 백화점에 나와 교육을 듣고 있는데 근무일도 아닌 제 휴무일에 백화점에 나와 교육을 듣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다른곳에서 일할 때는 근무일에 교육을 듣고 그 교육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줘서 급여를 챙겨줬는데 여기는 달라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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