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교육시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백화점 내에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백화점 안에서 근무를 할려면 필수적으로 백화점 교육을 들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음식점의 점장님께서 백화점 교육은 제 휴무 일에 들어야한다해서 휴무일에 백화점에 나와 교육을 듣고 있는데 근무일도 아닌 제 휴무일에 백화점에 나와 교육을 듣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다른곳에서 일할 때는 근무일에 교육을 듣고 그 교육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줘서 급여를 챙겨줬는데 여기는 달라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에 백화점에 나와 교육을 받는다면 해당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업한 음식점에서 근로를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라면 교육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회사 주도로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그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교육이 강제되고,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근무에 불이익이 있다면 근무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근무지인 백화점에서 직무수행과 관련된 교육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