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백화점 교육시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백화점 내에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백화점 안에서 근무를 할려면 필수적으로 백화점 교육을 들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음식점의 점장님께서 백화점 교육은 제 휴무 일에 들어야한다해서 휴무일에 백화점에 나와 교육을 듣고 있는데 근무일도 아닌 제 휴무일에 백화점에 나와 교육을 듣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다른곳에서 일할 때는 근무일에 교육을 듣고 그 교육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줘서 급여를 챙겨줬는데 여기는 달라서 질문 올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에 백화점에 나와 교육을 받는다면 해당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업한 음식점에서 근로를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라면 교육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회사 주도로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그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교육이 강제되고,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근무에 불이익이 있다면 근무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근무지인 백화점에서 직무수행과 관련된 교육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