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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
24.09.28
Q.
사단법인에 부동산 재산출연을 하기로 하였다가 출연을 취소 통보했는데 아직도 해당 부동산이 사단법인에 출연재산 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단법인에 부동산 출연을 하기로 하였다가 본인의 사정상 출연 취소를 해당법인에 하였는데 아직도 해당사단법인에 출연재산 목록에 있는 경우 어떻게 해결 해야 하나요 등기는 해당법인으로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