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을 취소한 부동산이 아직도 사단법인의 출연재산 목록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단법인에 출연재산 취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해당 사단법인이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연재산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단법인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