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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찬란한노루6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경우 유언의 효력이 생길 때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속되지만 귀속만 된 것이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 권리를 주장 할 수 없어 유언자의 상속인의 한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민법 배우고 있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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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등기가 이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이전등기를 마친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봐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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