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웃 토지주와 하수관 문제로 분쟁이 있습니다.2014년 신축하고 거주 중이며 당시 윗 집의 하수가 우리집땅을 지나 내려가는 상황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내려가는 하수 옆으로 관을 내어 윗 집과 우리집의 하수가 같이 밑의 땅을 내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당시 밑의 토지주랑 얘기는 건축하시는 업자 분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현재까지 그냥 살아온 상태입니다.3년 전인가 지적재조사를 통하여 밑의 땅 토지주가 변경되었고 올해 4월 새 토지주(이하 사장님)가 길을 닦는 과정에서 우리집 하수관이 파손되었습니다.사장님은 원래 하수관이 터져있었던 것이고 하수관이 내 땅을 내려가는걸 용납 못한다고 하길래 신문고에 글도 쓰고 해서 현재는 하수관이 내려가는 것은 막지는 못하지만 하수관 수리비용은 사용자인 우리집이 물어야 한다 라고 하길래저는 가만히 별 일 없이 쓰던 하수관을 공사로 인해 파손이 되었으니 공사비용은 사장님이 내셔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면서 시간이 흐르고 현재는 맨홀을 한다고 했으니( 하수관 대화 나누면서 맨홀 해야한다고 하시니 맨홀은 필요하다고 하니 우리집에서 하겠지만 하수관은 파손시킨 사장님이 공사를 하셔라 라고 제가 했습니다 ) 사장님은 우리 쪽에 맨홀하려면 너희 땅 1평을 달라고 하는 중입니다. 하수관 파손시킨 적도 없으니 공사비용도 우리가 부담하라고 하고요.저로서는 가만히 있다가 하수관이 파손되어 이 사달이 났으니 받아드리기 어렵습니다.윗 집은 다른 쪽으로 하수관을 새로 하여 이 일에 상관이 없게 되었고 우리집은 그 땅을 지나가야 하수를 쓸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예전부터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서 이번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하는 것이 저에게 유리한 일인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