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1. 먼저 하수도관 파손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사장님이 공사 중 하수관을 파손했다면,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원래 터져 있었다"는 주장은 상대방 사장님이 증명해야 할 사항으로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공사 전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영상, 이웃 증언 등이 있다면 작성자님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2.작성자를 위해 매설되어 있는 하수도관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1) 지역권 인정 여부
자신의 토지(요역지)를 위해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명시적 계약이 없어도 20년간 공연하게 행사하면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데, 현재는 아직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제294조(지역권취득기간)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5조 제1항:점유취득시효 기간 20년에 관한 민법 규정
다만 기존 토지 이용관계의 현황으로서 법원에서 고려는 할 수 있겠습니다.
<조문> 민법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2) 해당 하수도관의 철거 청구가 상대방 사장님의 권리남용 청구가 될 가능성
사장님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되지 아니함에도 매설된 하수도관의 철거 청구를 해올 경우 이는 권리남용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님의 인접토지 소유권이 인정되는 이상, 저렴한 금액이라도 해당 하수도관 매설로 인한 비용을 작성자가 사장님에게 지급하라는 소송의 경우 금전적 청구로 이것까지 상대방 사장님의 권리남용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3.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요소
(1) 2014년 당시 밑 토지주와 정식 계약(지역권 설정 등기 등)을 하지 않은 점 : 즉 법상 아직 지역권자는 아닙니다.
(2)새 토지주는 전 토지주의 구두 합의를 승계할 의무는 없습니다(채권적 합의 불과:제3자에게도 승계되는 물권인 지역권을 취득하려고 했으면 등기를 경료했어야 함)
(3)토지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사장님에게 있어서 하수도관 매설에 따른 이용료 청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상대측이 이용료 청구를 할 경우 법원이 상대측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수도관을 계속 사용할 수 있되, 이로 인한 상대방 측의 부담이 있으니 이는 이용료 상당으로 주라는 판단을 법원이 내려 양자간의 형평성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추천 대응 순서
(1)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1) 현재 파손된 하수관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기록
서울남부지법 2013나5249판결 : 터파기공사 중 공사업자의 귀책사유 및,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발주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2) 공사 전 정상 사용했다는 이웃(윗집 포함) 증언 확보
3) 신문고 접수 내역, 사장님과 나눈 문자·카톡 전부 보관
(2) 내용증명 발송
1) "귀하의 공사로 하수관이 파손되었으므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
2) 법적 대응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협상 여지도 남김
(3) 법적 절차 선택지별 고려
위와 같이 내용증명을 보내보되, 이후 협상가능성이 있으면 민사조정 절차 등을 이용하시고,
상대방과 조율이 안된다면 해당 하수도관 수리비 상당을 민사소액사건으로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5. 맨홀·토지 1평 요구
상대방 사장님이 맨홀 설치 조건으로 토지를 요구하는 것은 협상 전략일 가능성이 큽니다. 법상 토지 1평 요구에 관하여는 추후 지분관계 등이 복잡해질 수 있어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만하게 잘 협의되시기 바라며, 상기 법률상담 내용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