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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군함조149
명랑한군함조149

시골집 옆집에서 처마침범에 대한 사용료 지불을 요구해요



저희 시골집 처마가 경계선 기준으로

옆집로 넘어가있고 옆집땅 쪽에 공동생활 하수구가있는데

그쪽으로 저희 하수관이 나가있고 생활폐수또한 나가고있습니다

저희는 그집에서 30년 가까이 살고있고요 옆집사람은 이사온지 한 18 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근 몇년전에 군청에서 지적재조사 사업

으로 지적 확인후

이후로 옆집에서 우리집 처마가 넘어왔고 하수배관도 넘어왔다고 하면서 사용한거에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라고하네요




1.우리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사용하던것인데 그렇게 사용료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그쪽에서 사용료와 철거를 원하는데 저희가 이행을 안했을때 어떤문제가 발생하는지요?

3.저희집바로붙어서 벽을 세웠는데

이격거리 문제가 안되나요? (일조권? 조망권?)

4.저희 하수배관 자르고 벽을 마감했는데 신고해야할까요?



22년11월6일 가벽설치완료 우리집배관 임의적으로 자름(회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한 경우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겠으며

    협의가 안될 경우 상대방이 점유를 회복하기 위해 철거 등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하실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부분은 일단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으나, 가급적 원만하게 합의로 해결 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지적도상에 측량 결과 본인 소유가 아닌 곳에 설치된 담장의 경우 소유자의 철거 청구에 대하여 철거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자기 소유인줄 알고 자주점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선의 취득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토지를 소유하였음을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