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골집 옆집에서 처마침범에 대한 사용료 지불을 요구해요
저희 시골집 처마가 경계선 기준으로
옆집로 넘어가있고 옆집땅 쪽에 공동생활 하수구가있는데
그쪽으로 저희 하수관이 나가있고 생활폐수또한 나가고있습니다
저희는 그집에서 30년 가까이 살고있고요 옆집사람은 이사온지 한 18 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근 몇년전에 군청에서 지적재조사 사업
으로 지적 확인후
이후로 옆집에서 우리집 처마가 넘어왔고 하수배관도 넘어왔다고 하면서 사용한거에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라고하네요
1.우리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사용하던것인데 그렇게 사용료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그쪽에서 사용료와 철거를 원하는데 저희가 이행을 안했을때 어떤문제가 발생하는지요?
3.저희집바로붙어서 벽을 세웠는데
이격거리 문제가 안되나요? (일조권? 조망권?)
4.저희 하수배관 자르고 벽을 마감했는데 신고해야할까요?
22년11월6일 가벽설치완료 우리집배관 임의적으로 자름(회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