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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뱀눈새152
30년간 사용한 시골집 마당 일부가 앞집 소유랍니다.
이번 장마때 비가 많이 담 일부가 무너져 측량해보니 앞집 소유랍니다.
이렇게 우리땅인줄 알고 30년간 사용했으면 무단 점거로 사용료 요청하면(앞집에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당황스러운 경우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을 초과한 채권은 소멸시효 도과를 주장할 수 있고, 20년간 소유의사로 점유한 점이 인정된다면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취득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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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경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며 등기를 경료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등기를 경료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그동안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