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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개191
산뜻한개19121.12.15

이웃에서 담장을 못 쌓게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웃집에 얘기를 하고 동의하에 담을 철거한 후 측량하고 담을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웃집에서 방해합니다. 측량해보니 그 집이 저희 땅을 30cm정도 자신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집은 몇해전에 새로 지어진 것이고 그 주인은 지어진 빌라를 산 것입니다.

이웃집은 경계측량할 때 자신들이 참석했고 측량이 끝나기 전에 갔습니다. 다른 집에서 자신과의 경계를 다시 측량해야 한다고 해서 다시 측량할 때는 그 집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의로 경계를 그어놓은 것이라고 우겨대며 경계를 인정하지 않고 원래 담 위치에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쌓으라고 합니다. 그 집은 담장이 없이 저희 부모님께서 설치한 담장을 사용해 왔습니다.

저희 토지 경내에 담을 쌓으려고 하는데 그 집에 꼭 말을 해야하나요?

안하고 그냥 쌓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그집 주차장은 저희집보다 50cm정도 높아서 담장없이 그냥 있으면 그 집 주차장의 차가 저희 주차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날 수 있어서 더욱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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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민법은 경계에 담을 설치할 경우 쌍방이 협의하여 담장의 위치 형태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비용도 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기존 경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측량결과 오히려 상대방측 주차장이 질문자님측 토지를 침범한 상황이므로 질문자님이 쌓으려고 하는 담은 오로지 질문자님측 토지에 설치하는 것이므로 상대방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오히려 상대방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질문자님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량결과 질문자님 소유 토지내라면 상대방 집에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측에서 측량에 대하여 문제삼는 경우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가급적이면 사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