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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천인조272
진실한천인조272

경계측량, 담장 세우는 것 모두 옆집의 허락이 있어야 하나요

A. 2007년에 이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때는 옆집과 담장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옆집에서 지속적으로 저희 집 건물이 자기네 땅 30센치 정도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처음부터 담장이 세워져 있었고, 아버지도 전 주인에게 그런 일 없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신경 쓰지 않고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B. 그러다가 2023년 쯤에 담장의 반을 갑자기 옆집에서 허물어 버리더라고요.

담장이 옆집 쪽으로 기울어져서 위험하니 허물고 새로 하려나보다 했죠.

이때, 저희가 측량을 반반 부담해서 땅 정확하게 가르고, 담장을 세우자 했는데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2024년 올해 초에 나머지 담장까지 다 허물었어요.

자기네 담장이고, 자기네 땅이니 자기 마음이라고. 경찰까지 왔지만 할 건 없었어요.

C. 그렇게 대충 막아놓고 지내는데 저희 마당 사정까지 참견하고, 폭언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담장을 세우려고 알아보는데 담장 하시는 분이 측량을 하고 세워야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세우면 본인들한테도 문제가 생길거라고 해서.

그래서 그럼 경계측량을 하고 담장을 세우자해서 옆집에 말을 했더니

어디 한번 해보라고, 자기가 그냥 둘 거 같냐면서 측량하고 나면 너네 건물 다 허물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1. 경계측량을 하고, 담장을 세울 때 옆집의 허락이 필요한 사안인가요? 집이 바로 붙어 있어서 측량할 때 사람들이 옆집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한데...

  2. 만약 저희가 옆집 땅을 침범한 상황이라면 건물을 허물어야 하나요.

  3. 침범한 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지불해야하는 상황이라면 2007년부터인가요, 아님 경계측량을 통해 넘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부터 지불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담장을 세우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옆집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계측량을 할 때는 옆집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2) 경계측량은 토지의 경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들도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 옆집에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경계확정소송을 제기하여 토지의 경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3) 건물이 옆집의 땅을 침범한 경우, 침범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사용료는 침범한 기간 동안의 총 금액을 계산하여 지불해야 합니다.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옆집에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