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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고래95
호화로운고래9521.02.26
옆집 지붕수리로 저희집 마당이 피해를 보면 신고할 수 있나요?

바로 옆집이 최근에 지붕수리를 했는데 물 빠져나가는 곳을 저희집 마당쪽으로 향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올때 더러운 물이 저희집 마당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것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나요? 그리고 옆집이 저희집 담벼락에 바짝 붙어서 집을 지어서 최근들어 담벼락에 금이가고 부서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질 경우 옆집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담벼락이 부서지게 되면 질문자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손괴죄는 성립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웃집 지붕에서 떨어지는 낙수로 질문자분 마당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웃집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유로 이웃집이 발생시킨 담벼락 피해에 대해서도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담이 부서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해당 마당에 떨어진다는 빗물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손해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응 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집에 피해 발생한다는 사실 고지하시고,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분쟁 발생시, 옆집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