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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꿩284
홀쭉한꿩28421.02.12

옆집 새로만든 담장배수구에서 흙탕물이 나옴

옆집이 3미터되는 담장벽을 새로만들면서 담장에 작은 파이프를 저희집쪽으로 내서 자기내 벽에붙은 화단에 물을주면 벽중앙 파이프에서 흙탕물 녹물이 흘러나오면서 저희집 주차장이 엉망이됩니다

구청에신고를 해야하나요?경찰서에신고해야하느요?옆집 관리부동산에 내용증명을보내야하나요?

옆집과 사이가 좋지않아 법적으로가야할거같습니다

파이프를 임의로 막으면 안되겠죠?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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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옆집에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손해발생을 방지할 것을 요구하시고 동시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증거자료가 매우 중요하므로 옆집이 화단에 물을 주는 행위로 인해 파이프에서 흙탕물이 흘러나오고 그로 인해서 질문자의 주차장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침해금지, 손해배상을 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증명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대처방안을 먼저 요구해보시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파이프가 어떠한 용도인지에 따라 막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개인간의 사유지에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는 구청에서 개입을 안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옆집에서 한 행위는 전형적인 소유권침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민사소송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방어공사를 하라는 내용의 청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 등의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하다면 이러한 법적조치를 예고하면서 상호간에 피해가 없는 위치로 배수관의 위치를 변경하는 쪽으로 합의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작물의 설치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위 행위가 바로 범죄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경찰에 신고할 사항은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나 관련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을 협의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주차장쪽으로 배수가 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관할 구청에 민원제기하셔서 해결을 요청해보시고, 안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