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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코믹한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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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옆 노지로 인한 피해를 받는중

단독주택에 거주하는데

옆집이 있던 곳을 철거하여

빈공터로 변하는 과정에서 그 집에 있던 배수구를 막아놓음.

덕분에 우리집쪽으로 물이 다 넘어오면서 담도 부식이 되는 상황인데 시청이나 다른 관공서에 행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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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영환 전문가입니다.

    옆집에서 우수관로를 막아서 피해가 발생한 사항으로 옆집에 피해사항을 애기해 원만하게 해결하는것이 최선이며 해결이 안될경우 관할관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관공서에 담당자를 찾아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철거를 하기 전에 없던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내용을 전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최악의 경우 해당 사업주와 민사소송으로 가야지 해결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해 줄 사업주이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일단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지자체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이후 지자체 관계자분이 이행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원만하게 해결하는게 최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