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단독주택 옆 노지로 인한 피해를 받는중
단독주택에 거주하는데
옆집이 있던 곳을 철거하여
빈공터로 변하는 과정에서 그 집에 있던 배수구를 막아놓음.
덕분에 우리집쪽으로 물이 다 넘어오면서 담도 부식이 되는 상황인데 시청이나 다른 관공서에 행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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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영환 전문가입니다.
옆집에서 우수관로를 막아서 피해가 발생한 사항으로 옆집에 피해사항을 애기해 원만하게 해결하는것이 최선이며 해결이 안될경우 관할관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관공서에 담당자를 찾아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철거를 하기 전에 없던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내용을 전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최악의 경우 해당 사업주와 민사소송으로 가야지 해결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해 줄 사업주이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일단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지자체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이후 지자체 관계자분이 이행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원만하게 해결하는게 최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