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갱신청구권 해당여부.....현재 전세임대를 준 임대인입니다.전세기간은 2023년 7월 ~ 2025년 7월까지 2년인데 저희 사정상 만기로부터 14개월 뒤인 2026년 9월에 우리가 전세준 집에 입주하려고 합니다.이럴 경우 전세기간 만기 전에 세입자와 합의하여 2026년 9월까지 약 14개월정도 계약기간연장이 가능한지요?가능하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 조건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고 그냥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면 2년연장이 아니라 14개월 연장으로도 가능한건지요?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고 그냥 14개월 연장계약하고 만료되었을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하겠다하면 그때로부터 또 2년연장 되는건가요? 세입자는 현재 전세가가 너무 저렴한 관계로 계속 거주하고 싶은 상태입니다.만일 14개월 연장은 안되고 무조건 2년(전계약과 동일)으로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야 한다면 저희는 그냥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2025년 7월에 입주하는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