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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해당여부.....

현재 전세임대를 준 임대인입니다.

전세기간은 2023년 7월 ~ 2025년 7월까지 2년인데 저희 사정상 만기로부터 14개월 뒤인 2026년 9월에 우리가 전세준 집에 입주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전세기간 만기 전에 세입자와 합의하여 2026년 9월까지 약 14개월정도 계약기간연장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 조건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고 그냥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면 2년연장이 아니라 14개월 연장으로도 가능한건지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고 그냥 14개월 연장계약하고 만료되었을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하겠다하면 그때로부터 또 2년연장 되는건가요?

세입자는 현재 전세가가 너무 저렴한 관계로 계속 거주하고 싶은 상태입니다.

만일 14개월 연장은 안되고 무조건 2년(전계약과 동일)으로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야 한다면 저희는 그냥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2025년 7월에 입주하는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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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조건으로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위 법에서는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기존과 같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등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계약기간을 달리 정할 수는 있는 것이고, 다만 이에 대해서 임차인의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추후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