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계약 관련 문의사항
현재 거주중인 집 전세 만기 일자는 2024 / 7 / 14 입니다. 전세 보증보험도 해당 일자까지 가입된 상태
현재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임차인인 제가 이사갈 집 매매계약을 진행하며 퇴거의사는 6개월전부터 전달해둔 상태
임대인측에서 조금만 더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하셔서 매매 계약 시 잔금일은 24/8/14로 설정, 혹시나 6/15전까지 신규 세입자가 구해질 경우 상호 합의하에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특약 작성
만약 6/15까지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 잔금일인 8/14까지 해당 집에서 거주해야하는데 전세보증보험 연장, 기존 전세 계약 연장 등 관련해서 제가 신경써서 진행해야될 부분이 있을까요?
7월 14일 만기일 이후로 우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현재 상황상 정해진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확실한 사실관계는 8월 14일에 이사를 해야된다는 것이고, 이때 기존주택의 보증금 미반환이 있을 경우 기존대항력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8월14일전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상 기재된다면 보증금 반환과 관계없이 퇴거를 하여도 대항력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걱정없이 퇴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8/14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할 경우 이미 임차권 등기는 되었기에 한달이 추가로 지난뒤에 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 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해당 과정에서 임차인이 구해지고 보증금 반환이 된다면 임차권 등기말소만 말소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8/14일에 미반환으로 인해 새로운 주택에 잔금을 혹시나 치루지 못할 수 있기에 새로운 계약 잔금을 치룰수 있도록 여유자금을 마련해 두시는것도 필요할듯 보입니다.
,전세만기가 7월14일이면 전세보증보험은 만기기간에서 한달을 더주는데 만약 집이 안나가서 보증보험으로 받아나갈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서 나갈경우 한달 후에 가능해서 그기간까지 주는거 같습니다
만약에 집이 안나가서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야 된다면 또 돈이 지출이 되는것이니 전세 만기일까지 집이 안나간다면 절차 밟아서 전세보증보험으로 신청을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보증보험에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네 일단 계약기간안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아무문제가.없는데 1달 정도 연장이 된다면 은행에 대출 연장 신청하시고 보증보험도 연장하시면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을 연장하고 전세보증보험 또한 그기간만큼 연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