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장실습생 연장근무 수당지급 여부건현장실습생은 연장근무 할 시 1주 5시간미만까지 가능하며, 그에 따른 수당은 1.5배 가산해서 지급해야하는데요.(교육부 고시[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2021-33호)제21조)8시간 이후 10~20분 잔업 총 5회 한 것(약 100분)한 부분에 대해서 기업 측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회사 측에서는 자발적 연장근로라고 주장하고 있고, 학생 측은 과도한 업무량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