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장실습생 연장근무 수당지급 여부건

현장실습생은 연장근무 할 시 1주 5시간미만까지 가능하며, 그에 따른 수당은 1.5배 가산해서 지급해야하는데요.(교육부 고시[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2021-33호)제21조)

8시간 이후 10~20분 잔업 총 5회 한 것(약 100분)한 부분에 대해서 기업 측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회사 측에서는 자발적 연장근로라고 주장하고 있고, 학생 측은 과도한 업무량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바, 각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청구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용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