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확인했습니다.
<검토사항>
현장실습기관은 실습생에서 1주 2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위 두가지 항목이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시간제와 좀 맞지 않는데요.
회사는 완전선택근로시간제를 활용해서 주 40시간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스스로가 조정하도록 합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더라도 2회 이상의 휴일과, 오후10시~오전6시까지의 실습은 불가한 부분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 명시된 실습조건을 준수하여 실습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실습기간이 종료되고, 해당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기업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실습기간에는 협약서에 따라 실습생의 실습시간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 규정이 법에 앞설 수 없습니다.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의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무리 완전선택근로시간제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주 40시간을 월~일 전부 출근하게 만든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실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습협약 체결시 허용되는 시간범위 안에서 근로시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