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명랑한퓨마110
명랑한퓨마110

현장실습생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확인했습니다.

<검토사항>

현장실습기관은 실습생에서 1주 2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위 두가지 항목이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시간제와 좀 맞지 않는데요.

회사는 완전선택근로시간제를 활용해서 주 40시간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스스로가 조정하도록 합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더라도 2회 이상의 휴일과, 오후10시~오전6시까지의 실습은 불가한 부분일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 명시된 실습조건을 준수하여 실습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실습기간이 종료되고, 해당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기업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실습기간에는 협약서에 따라 실습생의 실습시간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 규정이 법에 앞설 수 없습니다.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의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무리 완전선택근로시간제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주 40시간을 월~일 전부 출근하게 만든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실습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습협약 체결시 허용되는 시간범위 안에서 근로시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