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장실습생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확인했습니다.
<검토사항>
현장실습기관은 실습생에서 1주 2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위 두가지 항목이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시간제와 좀 맞지 않는데요.
회사는 완전선택근로시간제를 활용해서 주 40시간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스스로가 조정하도록 합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더라도 2회 이상의 휴일과, 오후10시~오전6시까지의 실습은 불가한 부분일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