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전 판매자 말 믿고 판매했는데, 연식 오인으로 손해배상 청구 받았습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중고 거래 관련 법적 책임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1. 거래 경위2025년 7월 6일 중고 전기 자전거를 개인 간 거래로 구매하였습니다.당시 판매자는 해당 제품이 2023년식이라고 설명하였고,저 역시 별다른 의심 없이 이를 믿고 158만원에 구매했습니다.이후 저는 해당 전기 자전거를 2025년 8월 5일 다시 140만원에 중고로 판매하게 되었고,구매 당시 들었던 내용 그대로 2023년식으로 안내하여 판매하였습니다.2. 현재 상황그런데 제 구매자로부터실제로는 해당 제품이 2022년식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며,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0만원을 요구 받은 상황입니다.3. 제 입장저는 제품의 연식에 대해 고의로 속이거나 허위 사실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이전 판매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것 뿐입니다.즉, 저 역시 동일하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 받은 상태였습니다.4. 궁금한 점제가 최종 판매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혹여나 책임이 있다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인정되는지?※ 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며, 당근 플랫폼을 통해 연락하여, 직거래 했습니다.